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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나60587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피보험자가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위 피보험자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보험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화재는 원인미상의 화재로서 피보험자의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거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 4. 선고 99다3954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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