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211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1:46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 자로부터 폐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의뢰 받아 G 등을 고용하여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지지용 쇠파이프의 절단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작업책임자에게는 산소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소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모두 치우고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이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 G으로 하여금 그대로 절단작업을 실시하게 한 과실로 산소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때마침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 방석으로 옮겨 붙고 위 불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 연면적 약 99㎡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 시가 17,192,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G 등 인부 2명을 섭외하여 철거작업을 하였고, 당시 주위에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화재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다는 진술내용)

1.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 현황 조사서, 화재피해 조사서, 재산피해관련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철거책임자가 아니고 H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을 뿐이므로, 관리감독 상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