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는 당해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2016. 8. 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국판매업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화장품 22점(물품원가 98,469원, 시가 154,825원)을 특송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목록통관 밀수입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화장품 등 3,085점(물품원가 28,016,132원, 시가 43,992,627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2016. 9.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외국판매업자로부터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화장품 11개(과세가격원화 141,604원)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 9,637원을 감면받고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수입통관 부정감면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화장품 및 치약 등 609개(과세가격원화 2,039,032원, 범칙시가 3,176,699원)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 합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