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11: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동래구청 소속 사회복지담당 8급 공무원 E(여, 25세)에게 “의료급여 1종으로 만들어 주소, 내일까지 1종으로 안 해주면 내 짐 전부 다 싸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네 옆에 살 거다”라고 말하고, 위 E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상의를 가슴까지 올린 상태로 다시 위 주민센터로 들어가 “복지사님”이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책상 옆까지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온 사무용 칼(칼날길이 약 7cm, 전체길이 약 22cm)을 꺼내 자신의 배 부위를 3-4회 그어 자해를 하여 위 E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그 안에 있던 공무원 및 민원인이 이를 제지하자 “놔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E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화면
1. 사진(자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