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삽화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1892』
1.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16. 오전 경 전화로 인천시 C 주민센터에서 민방위 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에게 ‘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데 왜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지 않느냐
’ 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08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주민센터로 찾아가 ‘ 아침에 민방위훈련 문제로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냐
’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에게 ‘ 씨발 년 아, 너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주민센터에 있던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3. 17.01: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곳 인근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술집에 찾아가 그 술집의 종업원인 J에게 ‘ 인도에 세워 진 차주에게 연락해서 빨리 차를 빼라 고 해 라’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위 승용차의 측면과 앞면을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및 폭행
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