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 증 제 1호), 망치 1개( 증 제 7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은 2014. 7. 24. 이 법원 2013 고단 1759 등 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2. 12. 이 법원 2014 노 709호로 주형 부분에 대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후, 2015. 11. 27. 이 법원 2015 재 노 15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가 상습 절도죄로 변경되어 징역 2년을 다시 선고 받아 2016. 3. 14. 충주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 3. 24.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2016. 9. 1. 이 법원 2016 재 노 9호로 적용 법조를 달리 하여 다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6.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17:05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1137번 길 19,( 분평동) 분 평 주공아파트 607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아반 떼 승용차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깬 후, 차량 안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아이 나비 3D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1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6. 26. 13:2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