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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313 판결
[사기][집18(3)형,149]
판시사항

재물편취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 이미 사기죄의 기수단계에 이르렀다고 본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뒤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 경료행위를 사후행위로 본 것은 잘못이다. 다같이 재물편취에 관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에 사기죄의 기수단계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뒤 그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도 그와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그것 역시 재물편취를 위한 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미 완료된 사기죄의 사후행위로 보아 위 이전등기행위까지 사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 신현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실 중에 적시된 바와 같은 소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그 중 피고인이 그 적시와 같은 사기의 소송행위로서 법원을 기망함으로서 피해자 공소외인 소유 토지 58평 중 43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됨으로써 그는 이미 그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인즉, 위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본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의 유무를 가릴 필요도 없이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이미 완료(기수)되었다고 볼 것이었다는 견해하에 피고인의 그 적시와 같은 사기소송의 승소판결이 1962.11.6에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은 1963.12.14자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였던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토지소유권의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에 의하여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불법한 이익의 취득) 다시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까지 경료(재산권의 취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위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기수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것임은 원판시와 같다 할지라도 그후에 있은 이전등기에 관한 행위는 이를 이미 완료된 사기죄의 사후행위었다고 볼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재물편취를 위한 행위였다고 할 것이며, 위 승소판결의 확정에 관한 행위와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경료에 관한 행위는 다같이 사기행위로 인한 재물편취에 관한 행위로서 포괄적으로 관찰하여져야 할 성질의 행위들이었다고 할 것이었은즉,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 같은 견해하에 그중 위 승소판결의 확정에 관한 행위의 죄책이 그 판시의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될 것이었다 하여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경료에 관한 행위의 죄책까지 당연히 사면되었던 것 같이 오해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음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니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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