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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7.9.1.(41),2574]
판시사항

[1]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의 사기죄의 객체

[2] 재산상 이익 취득의 사기죄에 대하여 재물 편취의 사기죄로 의율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기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변경된 건축허가 명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이에 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여 위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완공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등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재물로서의 신축 부동산 그 자체인가 아니면 건축허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인가 하는 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고 양자 모두 동일한 법조항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한 이상,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3]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보충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1991. 6. 12. 공소외 김용자, 양인식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1가합11458호 로 위 김용자의 남편인 공소외 망 양승근으로부터 채무 변제조로 건축주 명의가 위 망인으로 된 시흥시 대야동 386의 5, 6, 407의 1, 6, 7 지상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을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각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위 김용자의 주소를 공소외 1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김용자에게 송달된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수령하게 하고도 이를 위 김용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마치 위 김용자가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같은 해 9. 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관할관청인 시흥시청에 같은 해 11. 4.경 시흥시 대야동 407의 6 지상 다세대주택 1동에 관하여, 같은 달 8. 같은 동 407의 1과 386의 5, 6 지상 다세대주택 2동에 관하여 위 망 양승근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위 다세대주택 4동 시가 금 200,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다세대주택 3동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다세대주택 4동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변경된 건축허가 명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이에 기하여 위 각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여 위 각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완공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등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 이 점에 있어 원심은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다세대주택 그 자체인가 아니면 건축허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인가 하는 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고 양자 모두 동일한 법조항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한 이상, 원심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다세대주택 4동 중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다세대주택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소송사기의 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다세대주택 4동의 가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산출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자체를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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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11.선고 93노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