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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703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M 일원 16,100.74㎡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있는 종전의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5. 3.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① 2006. 1. 6. 사업시행인가를, ②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③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라.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 관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등 참조). 이때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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