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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3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합계 4,3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품 중 금고( 검정색) 1개는 피해자 F에게 가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피해자 O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 4 유형( 침입 절도)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고, ②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 4 유형( 침입 절도)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에 해당하여 특별 조정된 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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