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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6 2012고단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22:50경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고시텔 311호 안에서 술을 마시고 벽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311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함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실하게 피해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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