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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0.자 상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같은 중국 국적인 피해자 E(여, 50세)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가 2013. 10.경 한국에서 다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를 따지기 위해 2014. 3. 10. 2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G’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고, G 사장인 H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제지를 받자 위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3. 10. 22:3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다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그 부근에 있는 계단 위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간 후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3. 21. 오후경 위 G에서 위 E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러 가면서, 위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히는 등 제지를 받으면 부엌칼로 위 H을 찔러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가량)을 휴대하고 찾아감으로써 상해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2014. 4.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24:00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내연관계의 유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등 망연자실하여 “나를 죽여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목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을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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