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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1 2014고정5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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