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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2018누72668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36(2018.10.19)

제목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사건

2018누7266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구합-644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0.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1,908,5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6,615,0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

연도 법인세 278,194,6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8,534,837원을 초과하는 부

분, 2018. 3. 20.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45,880,1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3,277,2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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