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공장용지 30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0. 남편인 망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공장용지 30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5층 건물에 관하여 2009.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8. 6. 서울 성동구 E 대 7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단층 건물에 관하여 2003.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3. 9. 17. 서울 성동구 F 대 16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의 남동쪽으로 이 사건 제2토지가 바로 접해 있고, 이 사건 제3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남동쪽과 이 사건 제2토지의 남서쪽에 바로 접해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별지 감정도와 같다. 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12,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위에 원고 소유의 곤돌라(이하 이 사건 곤돌라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위 감정도 표시 13, 14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원고 소유 길이 9.5m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2. 11.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5028호로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원고가 설치한 곤돌라를 철거하고 원고가 점유사용하는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과거 10년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측량감정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곤돌라와 이 사건 담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