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09. 8. 13. 아산시 E(이하 행정구역 표시는 생략한다) B 도로 1,051㎡, C 도로 154㎡(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G 공장용지 2,776㎡, H 도로 307㎡, I 공장용지 5,223㎡(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피포위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낙찰받았다.
다. 이 사건 피포위지 인근의 공로로는 동쪽에 J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피포위지의 남서쪽에 대한민국 소유의 K 구거(실제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상태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다. 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가 접해 있으며, 이 사건 소로는 이 사건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피포위지와 이 사건 공로 사이에 이 사건 주위토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종래 이 사건 주위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3, 31, 14, 26, 25, 24, 23, 22, 3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ㄱ’, ‘ㄴ’부분 782㎡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29, 8, 9, 28, 27, 12, 30,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ㄹ’, ‘ㅁ’부분 128㎡ 이하 위 ‘ㄱ’, ‘ㄴ’, ㄹ’, ‘ㅁ’부분을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에 폭 6m의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이 사건 피포위지 지상 공장건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마. 피고는 2009. 8. 13. 이 사건 주위토지 북쪽에 접해 있는 L 임야 31,189㎡를, 2013. 4. 17. 이 사건 주위토지 남쪽에 접해 있는 M 임야 9,937㎡를 각 낙찰받은 다음, 2013. 6.경 이 사건 계쟁부분의 아스팔트를 걷어 내고 그 위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