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등 1) 피고 A은 2009. 4. 9.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2)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은 2009. 6. 18.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3) 원고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당시까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행위와 원고의 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원고의 행위로 보기로 한다
). 나. 피고들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1) 피고 A은 2009. 6. 2.부터 2009. 6. 17.까지 16일 동안 견비통(어깨통증) 등으로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4. 21.까지 사이에 아래 <병원입원내역1>과 같이 47회에 걸쳐 총 789일간 2009. 6. 2.부터 2014. 4. 21.까지 총 1,785일 중 약 44.2%에 해당한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입원내역1> 순번 입원기간 입원 일수 병원 진단명 1 2009-06-02 2009-06-17 16 동신대순천한방병원 풍한감모, 급성 기관염, 담음견비통, 어깨병소 2 2009-08-11 2009-08-28 18 동신대순천한방병원 담음요통, 요추염좌 및 긴장, 담음견비통, 어깨병소 3 2009-10-26 2009-11-12 18 동신대순천한방병원 풍한감모, 급성 비인두염(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