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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65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경 소외 주식회사 파코메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미용기구를 2,5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제휴사인 다우씨엔드 주식회사는 원고의 위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연체하자 다우씨엔드 주식회사는 2011. 9. 30.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973,712원을 변제하였다.

다. 다우씨엔드 주식회사는 2013. 7.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할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2. 28.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1,208,708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은 당시 다우씨엔드 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한 금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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