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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9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8,000,000원, 제2원심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환송 전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사기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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