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10,000,000원, 제2원심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약 18억여 원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