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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143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3. 21. 19:40경 양주시 E건물 앞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H 버스를 타고 오다가 뒷좌석에서 피고인 B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 하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왼쪽 뺨 1회, 가슴부위를 2회 폭행하여 다발성 타박상(안면, 전흉부)으로 피고인 A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팔꿈치로 치아부위를 가격하여 상악좌측 3번, 상악우측 1번 보철물이 깨지고 금이 감, 약간의 시큰거리는 통증동반으로 피고인 B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뺨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려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가슴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가슴 호주머니에 있는 시가 2,392,000원 상당의 틀니를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의 가, 2항]

1. 증인 A의 증언

1. 상해진단서(20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21면), 견적서, 사진 [범죄사실 1의 나항]

1. 증인 B, I, J의 증언

1. 상해진단서(32면), 향후치료비추정서(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는 A의 멱살을 잡았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A는 피고인이 자신과 버스에서 시비되어 버스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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