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236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천 서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각각 회장, 동대표, 감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그 임기 중 주민대표 지위로 아파트 운영 전반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민들 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법령과 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2. 경 위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 소장 E에게 자신들이 주민대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하여, 자비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비에서 그 진료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로 병원 영수증에 근거한 청구 진료비 2,352,920원을 입금 받은 뒤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에서 2,352,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지출 결의 서 및 진료비 청구 내역, I 은행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들은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만 한다) 의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