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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24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서초구 C 매매계약서상으로는 E로 되어 있다.

에 있는 비닐하우스 출입문에서 피해자 D(57세)가 시정장치로 설치해 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방범용 번호키 자물쇠를 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우스매매계약서, 자물쇠 교체 후의 자물쇠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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