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24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서초구 C 매매계약서상으로는 E로 되어 있다.
에 있는 비닐하우스 출입문에서 피해자 D(57세)가 시정장치로 설치해 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방범용 번호키 자물쇠를 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우스매매계약서, 자물쇠 교체 후의 자물쇠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