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단19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0:30경 시흥시 정왕동 878 오이도역 자전거보관대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이 보관해 놓은 자전거의 자물쇠 번호를 임의로 돌려 자물쇠를 푼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