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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1 2020고단8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87] 피고인은 선원인 사람으로, B직업소개소 사장 C과 선불금 채무 유무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목포시 D에 있는 ‘B직업소개소’ 에서 C과 다투던 중, 위 소개소 앞 도로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위 E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62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것으로 오해하여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을 들고 제1항의 피해자 E을 향해 다가가 “야, 거기 안 서, 너 죽여불고 가분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19. 20:06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것에 화가 나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018]

1. 2020.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19:20경, 자신의 신분증을 찾기 위해 피해자 G(남, 65세)이 관리하는 목포시 H, ‘I 직업소개소’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난로와 TV, 테이블, 정수기 등을 넘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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