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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단7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0:00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B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B가 2018. 9. 15. 04: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목포시 C 모텔 D호 객실로 끌고 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강간하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에게 '4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갈취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B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일을 하러 가는 B에게 “돈을 줄테니 오늘 나와 함께 놀아달라"며 자발적으로 건네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모텔에 가기 전 촬영한 동영상 모습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모텔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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