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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1. 00: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무단횡단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이 E지구대 소속 경장 F(33세)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2015. 6. 21. 00: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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