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0: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누군가 고성을 지르며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D(34세)로부터, “집이 어디십니까 신고가 들어오니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여기서 자면 안 되냐 경찰 개새끼들아!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