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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2 2012고단10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당진시 E회관 2층에 ‘F’라는 상호로 식품 등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B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위 판매장에 대한 임대 계약을 한 사람인 바, 제품 소개 및 무대 담당 G, 안내 및 운전담당 H, 공연 및 물건판매담당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과 함께 ‘노래, 춤으로 재미있게 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인근의 노인들을 유인한 후 자신들이 판매하는 일반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G, H, I, K, M, O은 2012. 2. 9.경부터 같은 달 24. 14:20경까지 위 판매장에서 88세의 노인인 Q 등 수 십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인 신통환, 천지초고려홍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함에 있어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신통환에 대해서는 “뼈가 안 좋아서 계단도 못 걷고, 걸어다니기 힘든 노인들은 신통환을 먹으면 뼈가 좋아서 걸을 수 있는 약이다,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부작용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광고하고, 천지초고려홍삼에 대해서는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으로 이것을 먹으면 체질이 약한 사람이 체질이 좋아지고 어린애들도 먹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K, M, O과 공모하여 일반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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