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등에게 ‘신규 고객 5천만원 적립, 스마트 대리운전, 24시간연중무휴 운전대행-기사분 항시 모집-’이라는 명함을 돌려 분실 휴대폰을 저가에 매수한 후, 인테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0. 03:35경 위 ‘기린에너지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 온 E으로부터, ‘F회사’에서 G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E이 2013. 1. 20. 02: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드림타운 앞 노상에서 불상의 승객이 뒷자리에 떨어뜨린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5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20대 시가 203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회사’에서 I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4. 05:3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4G LTE(S/N:R1AB963578)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