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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42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2. 0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인 피해자 F(47세)이 부주의로 택시 안에 떨어뜨리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겔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말 0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인 피해자 G(22세)이 부주의로 택시 안에 떨어뜨리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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