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2. 0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인 피해자 F(47세)이 부주의로 택시 안에 떨어뜨리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겔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말 0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인 피해자 G(22세)이 부주의로 택시 안에 떨어뜨리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