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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9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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