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9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