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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8 2015가단118137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에게, 2013. 1. 1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31.까지,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3. 26.부터 2015. 3. 2.까지 합계 101,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A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공제한(피고 A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충당에 관하여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101,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8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을 송금한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제1계좌’라고 한다)는 피고 B가 신용불량자인 부친 피고 A에게 대여한 계좌이다.

피고 A은 제1계좌에서 별지 목록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들(계좌번호 : D, 이하, ‘제2계좌’라고 한다, 계좌번호 : E, 이하, ‘제3계좌’라고 한다)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 또는 변제행위에 해당하므로 선택적으로 위 각 증여행위 또는 변제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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