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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4167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6. 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은행계좌에 2015. 4. 29. 1차로 2,400만 원, 2015. 5. 4. 2차로 2,2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C 투자와 관련하여 센터장의 직책을 갖고 있던 피고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원고에게 ‘캐나다에 자산이 80조원이 넘는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배당금이 지급되고, 투자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C라는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다.

즉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투자한 대상은 피고가 아니라 C라는 회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의무는 피고가 아니라 위 회사의 의무이다). 또한 피고 역시 C에 수천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에 불과하고, 다만 원고가 위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가 이미 매입하여 확보하고 있던 전자달러를 이용하여 원고가 위 회사에 투자자로 등록되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다). 3. 판 단 이 사건에 제출된 제반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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