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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977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424,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9.부터 2020. 9. 3.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1. 피고에게 D 사업과 관련하여 42,424,500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시기를 2020. 6. 28. 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 증( 피고 이름 아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는 삭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42,424,5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강화군 법원 2020차 102) 정본 송달 일인 2020. 9. 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투자금을 전부 D 사업 관계자인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로부터 투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현금 보관 증에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갈 협박하여 이 사건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투자금 반환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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