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9가단1365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84,04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5.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인 C(이하 ‘C'라고 한다)에 500,000링깃(말레이시아 화폐단위)을 투자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1.1 C는 말레이시아에서 교육 사업을 2010. 6. 시작을 목표로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2.1 원고는 C에 500,000링깃을 투자한다.

2.2 2009. 11. 중으로 전체 투자금 중의 절반인 250,000링깃을 C 계좌에 입금 완료하며, 나머지 잔액에 대한 투자 금액 입금에 대하여는 추후 C와 합의하여 입금 완료한다.

2.3 C는 원고에게 C 전체 주주금액 20,000,000링깃의 1%에 해당하는 지분 200,000링깃을 준다.

3.1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첫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만 3년 동안은 배당금이 없으며, 만 4년째에 해당하는 해부터 지분에 대한 이윤 배당을 실시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2009. 11. 27. C에게 87,384,04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2014. 6. 17.자 피고의 메일> - 그 당시 무모하게 식당개업에 투자하여 집까지 팔아 손해를 메꾸고 배라도 타러 가야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학교와 체결한 계약이 너무 아깝고 이제껏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 너에게 투자를 제안했던 것이다.

- 이 투자는 C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내가 생활비가 없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기에 요청했던 것으로, 너의 투자로 내가 그간 생활하면서 말레이시아 교육부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