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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27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종중 소유인 김제시 M 임야 1정8단2무(이하 ‘분할 및 등록전환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3. 12. 5. 종원 N, O, P, Q에게 각 1/4 지분 비율로 명의를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분할 및 등록전환 전 토지는 2012. 7. 20. 이 사건 제1토지와 R 임야 2678㎡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R 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원고

종중은 2013. 6.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종중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N은 1932. 6. 17.에, O는 1962. 3. 26.에, Q은 1979. 2. 7. 각각 사망하였고, 피고 C은 O의 아들인 S(2002. 8. 23. 사망)의 아들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Q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1993. 12. 5. 그 소유의 분할 및 등록전환 전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종원 N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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