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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0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입주민들로서 ‘비상대책위원회’측 사람들이고, 피해자 E(54세)는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F, G와 함께 공동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보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7. 16:10경 자신이 위 아파트 출입문 5동 6-7호 라인에 부착한 공고문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위원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부착한 유인물이라는 이유로 위 공고문을 떼어내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와 “팔을 뿐질러 버린다.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죽여 버린다.”고 하며 왼손에는 가위를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2-3회 때린 뒤, 피해자가 “찔러봐라 찔러봐라.”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2-3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5동 1-2호 라인 출입문에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피해자에게 “손모가지 뿔라 뿐다. 한 주먹도 안되는 새끼가. 법 없으면 죽이뿐다.”고 하며 두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5동 1-2호라인 입구로 끌고 가서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사본

1. 뜯어진 허리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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