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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0:20 경 강동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D( 남, 77세) 가 2016. 7. 11. 위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부착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턱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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