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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도 위 약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소외 1이 2000. 9. 18.경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기를 2000. 12. 1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일자를 공란으로 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공동피고 2에게 교부한 사실, 2000. 8. 1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의 가액은 269만 원인 사실, 공동피고 2는 소외 1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0. 12. 22. 소외 1에게 같은 달 26.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1. 1. 5.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등록하고, 책임보험 및 배상한도 2억 원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사실, 소외 1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과된 후 공동피고 2의 계속적인 차량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인도를 거부한 사실, 가해차량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차량이 양도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공동피고 2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고 차량으로써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 당시의 이 사건 사고 차량의 가액이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권은 공동피고 2가 자신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2001. 1. 5. 공동피고 2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외 1이 공동피고 2의 차량인도 요구에 불응하며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실상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은 이미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59조 제2항은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2000. 9월경 공동피고 2로부터 금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피고 2에게 교부하였는데, 소외 1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공동피고 2는 2001. 1. 5.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소외 1은 공동피고 2의 계속적인 차량인도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그와 같이 공동피고 2에게의 차량인도를 거부하다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을 빌려주었고, 소외 2의 승낙을 받은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가 공동피고 2에게 이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보험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 양도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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