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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553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1. 7. 13. 피고에게 9,000,000원을 이율 연 39%, 지연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13. 7. 13.까지 원리금을 24개월 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피고는 2012. 12.경부터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1. 28. 당시의 대여금 채무가 원금 4,476,932원, 이자 162,641원, 지연손해금 62,186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4. 1. 29.부터 2014. 4. 24.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411,387원(= 4,476,932원 × 39% × 86/365, 원 미만 버림)이므로, 2014. 4. 24.을 기준으로 한 대여금 채무는 원금 4,476,93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36,214원(= 162,641원 62,186원 411,387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 16. 이후 피고로부터 200,000원을 더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12.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100,000원이 더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4,913,146원(= 4,476,932원 636,214원 - 200,000원) 및 그 중 원금 4,476,93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하루에 수십 회씩 전화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와 피고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동차를 내 놓으라고 하는 등 공갈과 협박에 시달렸고, 그 동안 변제한 금액이 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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