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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4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453 피고 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가 필요하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내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0:00 ~02 :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08,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3. 00: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95번 길 16에 있는 이안 캐슬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7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 내의 물품을 훔치기 위해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당겼으나 경보음이 울려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H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4. 28. 04:2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PC 방 ’에서 위 1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15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PC 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PC 방 사용대금 명목으로 1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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