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27084
공탁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타채3242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외환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11. 9. B와 자동톰슨기 등 기계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그 리스기계의 제조회사인 케이디엠 주식회사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물건을 소정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외환캐피탈은 케이디엠을 상대로 B와의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기계 재매입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1. “케이디엠은 외환캐피탈에게 144,963,637원 및 그 중 134,195,8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차384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20. 이 지급명령에 관하여 외환캐피탈의 지위를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8. 21. 케이디엠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21. “케이디엠은 피고에게 12,339,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255411). 피고는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케이디엠의 C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중 12,339,08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09. 3. 5.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2009. 4. 2. C에게 송달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9타채3242호, 이하 이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C은 피고 외에도 다른 케이디엠의 채권자들이 위 채권을 압류하자 2010. 4. 30. 케이디엠에 대한 기계대금채무 중 일부인 1,652만 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0금제2872). 피고는 2010. 7. 23. 일단 이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1,712,562원을 배당받았다

(대구지방법원 D). 마.

C이 위와 같이 케이디엠에 대한 기계대금 채무의 일부만 공탁하자, 피고는 나머지 케이디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