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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5.01.08 2013가단1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1. 7. 20. 선고 2001가소8722 판결에...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1가소8722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7. 20. “원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3,888,327원과 그 중 1,777,358원에 대하여 2001.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2110호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가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2014. 12. 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3. 위 판결에 기한 채무 중 1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이로써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위 판결 선고 후 2009. 12. 31.부터 2013. 7.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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