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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6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2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 서울 관악구 K 등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10. 임금 1,1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다만 순번 제5번 S의 근무종료일 란 ‘2018. 10. 2.’은 ‘2018. 10. 19.’의 오기이다.

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7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7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19. 4. 3.까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9. 1. 임금 2,89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2,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5』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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