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8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8. 7.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42,348원, 2018. 6. 11.부터 2018.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6,67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309,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