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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0』 피고인은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5: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안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0-1 번지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이면도로를 양문 교회 쪽에서 뗏 골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지나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전면 부를 가해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3,466,76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12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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