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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4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 원구 노 산하 석로 185-2에 있는 현도 치수 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오가 삼거리 쪽에서 하석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7세) 가 운전하는 F 코란 드스포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청주 흥 덕 경찰서 현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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