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수 F의 제주 공연은 2014. 11. 경 이미 합의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F을 관리하는 ㈜G( 이하 ‘G’ 이라 한다 )로부터 시정 요청서를 받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장기간 F의 공연을 진행해 오면서 G과 쌓아 온 신뢰관계가 있었고, 하드업체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미수대금은 항상 있는 상태에서 공연에 참가해 온 관행이 있어 미수대금을 이유로 공연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시정 요청서를 받았다고
해서 공연이 실제로 무산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5. 1. 경 하드업체들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약 4억 8,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고, G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2억 5,0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G은 2015. 1. 27. 경부터 2015. 2. 10.까지 3 차례에 걸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고인 측에 하드업체들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때 하드업체들이 공연 불가를 통보하여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반복하여 고 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하드업체들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공연이 무산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은 하드업체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