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6나2088293
지주공동사업계약 해제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 및 피고 주식회사 E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D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12.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21,48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013. 5. 14.경 위 토지를 F 1,919㎡, I 10,130㎡(이하 ‘분할 전 I 임야‘라 한다), H 2,064㎡, G 1,901㎡, J 2,331㎡, K 800㎡, L 1,554㎡, M 788㎡로 분할하였다.

분할 전 I 임야 10,130㎡ 중 별지 구적도 표시 ‘ㄱ’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A 외 3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후 2014. 12. 12. N 내지 O으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의 I 임야 4,735㎡(이하 ‘I 임야’라 한다)는 원고 B이, N 임야 4,735㎡(이하 ‘N 임야’라 한다)는 원고 A 외 3인이, H 임야 2,064㎡(이하 ‘H 임야’라 한다)는 원고 B 외 2인이, G 임야 313㎡(이하 ‘G 임야’라 한다)는 원고 C이 각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2014. 7.경 일부 필지(G, J)에 대하여 토목공사 후 분할을 완료하였으나, F, I, H, L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또는 필지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원고

A은 2014. 7. 31.경, 원고 B은 2014. 8. 27.경 각 피고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 업무는 원고 명의 부지의 원할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용역 업무를 피고에게 대행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피고의 용역의 범위] 을의 용역 범위는 전원주택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업무와 필지분양업무를 용역의 범위로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1. 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 후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arrow